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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발구지17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는데, 3개월 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 시에만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3개월마다 계약이 갱신되니 해당 사항이 없나요?
육휴가 안되면 퇴사 후 재입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 하더라도 전체 근속 기간이 6개월 넘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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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3개월 마다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육아휴직 인정됩니다.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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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한 경우라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갱신했어도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아니요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합산하여 6개월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