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당초 일급 21만원으로 근로조건을 합의한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할 경우 당초 21만으로 약정했던 일급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전화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