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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딱딱한지휘자
임금 체불이랑 주휴수당 미지급때문에 내일부터 안 간다고 보내고 싶은데 그럼 돈 다 못 받나요?? 그럴 경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안 써서 한 달 전 통보 이런 것도 몰라요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이나 무단퇴사를 한 것은 임금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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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퇴사와 별개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한 만큼은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내일부터 안 간다고 보내고 싶은데 그럼 돈 다 못 받나요?? 그럴 경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일했으면 당연히 임금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하면 지급명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