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으니걱정하지 마세요.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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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치료 중 휴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공단에서는 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산재를 강제로 종결하게 됩니다.요양기간연장, 공단의 종결처분에 대한 불복(심사청구,행정소송등) 등에 대해서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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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납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은 임금에서 공제하여 적립할 수 없습니다.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맞다면,공제한 임금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며,퇴직연금도 공제되기전의 정상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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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측의 근로자 동의없는 감봉은 효력이 없습니다.감액된 임금도 청구할 수 있고,퇴직금도 정상적인 급여로 계산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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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인한 산재 신청 및 승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과로에 의한 재해와 업무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산재전문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근로자 혼자 진행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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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연봉협상 진행시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약은 이를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사용자의 의무는 아닙니다.(노동조합이 강해지는 것을 견제하는 수단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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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만둔지 4개월정도 지났는대 가입을 해야하나요?-----------------------------------가입하면 나중에 60세이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미가입, 납부하지 않으면 그 만큼 혜택이 줄어들 것입니다.추납할 수 있습니다.납입하지 않는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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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이직 1개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년 미만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1년이 되면 15개 추가됩니다.(1년에 최대 26개)아래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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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수당은!??제가알고있는것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추가로 근로한 시간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를 참고하세요.야간근로(22시~06시)시간대에 근로하면 0.5배 가산,연장근로와 겹치면 0.5배 추가 가산입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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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무단퇴사를 했다는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에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인수인계까지 해주셨는데,회사에서는 왜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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