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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감봉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코로나로인해 1~2월 두달간 연봉 10%가 삭감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월급 평균으로 정해진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4월에 퇴사하면 원래 받을 수 있던 것보다 깎이게 되는 건가요?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사실 감봉 공지낼때 퇴사하는 사람도 깎인 연봉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해 줄거라는 것도 공지 올렸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한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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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제한적인 규정으로써, 근로자가 정년으로 퇴직하기 전에 징계를 받았다가 퇴직한 경우 해당 기간은 위 시행령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징계기간을 포함시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외에는 징계기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귀책사유로 정당하게 3개월 동안 10% 감봉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의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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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 10%의 삭감에 동의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삭감되기 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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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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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감봉되어 임금이 지급이 되어 통상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대한 취지가 어긋나므로 그 전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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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퇴직금이 상당히 낮아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전의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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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4월에 퇴사하면 원래 받을 수 있던 것보다 깎이게 되는 건가요?

    사용자 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어야합니다.

    해당 기간 제외한 총액과 나머지일수로 산정한 값으로 구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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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삭감은 장래에 발생할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임금 삭감이 정당하면 퇴직금 산정시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 삭감이 정당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면 삭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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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측의 근로자 동의없는 감봉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액된 임금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도 정상적인 급여로 계산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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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임금 삭감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셨다면 삭감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동안 일부 급여에 대한 미지급에 동의한 것이라면 감봉 전월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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