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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4.04

감봉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코로나로인해 1~2월 두달간 연봉 10%가 삭감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월급 평균으로 정해진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4월에 퇴사하면 원래 받을 수 있던 것보다 깎이게 되는 건가요?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사실 감봉 공지낼때 퇴사하는 사람도 깎인 연봉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해 줄거라는 것도 공지 올렸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한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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