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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콜리299
따뜻한콜리29921.04.04

노동조합이 연봉협상 진행시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진행한 연봉 인상안이 결정된 이후에 노동조합이 연봉협상 관련하여 교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새로운 연봉인상률이 도출된다면 새로운 연봉인상률 적용 대상은 노동조합 가입자로 한정이 되나요? 아니면 전체 직원에 대해서 반영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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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비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나,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 때에는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일반적 구속력의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협약은 이를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사용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강해지는 것을 견제하는 수단일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봉인상률은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2.다만, 사업장 내에 동종근로자의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하나의 지역 내에서 동종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받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장단위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5조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노동조합이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동일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으로 결합되어 작업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공간)에서

    2. 상시 사용되는(근로자지위, 계약기간 및 갱신여부, 명칭 등에 구애됨 없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지 즉- 일급제, 촉탁, 임시직,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임시직근로자, 도급제근로자 모두 포함)

    3. 동종의 근로자(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 즉 규약 상 조합원 자격자를 기준으로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근로하는 자)의

    4. 반수 이상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수노조가 병존한다면 그 다른 노조가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일반적 구속력이 미칠 것이고,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거나 개별적으로 합법적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예를 들자면, 현재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하나이고 늘 출근하는 직원들이 비슷한 일을 하며 노조 또한 단일노조이면서 과반수 노조라면 단체협약의 적용은 노조원 외에도 전 직원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동조합이 반수 이상이 가입되면 전체근로자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약은 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노동조합의 가입한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반수 이상인 경우에는 비조합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여기에서 새로운 연봉인상률이 도출된다면 새로운 연봉인상률 적용 대상은 노동조합 가입자로 한정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노동조합 가입인원에 한합니다.

    다만 노조법 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조항을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 전체근로자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을 한 후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거나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봉 관련 단체협약의 효력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