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진행한 연봉 인상안이 결정된 이후에 노동조합이 연봉협상 관련하여 교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새로운 연봉인상률이 도출된다면 새로운 연봉인상률 적용 대상은 노동조합 가입자로 한정이 되나요? 아니면 전체 직원에 대해서 반영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