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3개월정도 회사등록되있었는대
첫달이랑 둘째달은 86700원
셋째달은 45만원정도 수입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그만뒀는대 국민연금에서 소득발생되었다고 가입하라는 통지서가 왔어요
그만둔지 4개월정도 지났는대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 60시간이상 2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그 기간동안의 국민연금은 가입해야합니다. 그만두셨더라도 그 기간동안의 국민연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하지 않고 있다면 가입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4대보험은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해당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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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면 나중에 60세이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미가입, 납부하지 않으면 그 만큼 혜택이 줄어들 것입니다.
추납할 수 있습니다.
납입하지 않는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