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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상사조179
공정한상사조179
21.04.04

산업재해 치료 중 휴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일을 하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에서 손목으로 이어지는 인대가 끊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산재처리는 승인이 나서 작년 10월 수술을 받았고 12월 회복기에 인대 재파열이 발생해서 1월에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회복기에 있지만 정상적인 손가락 모양이 아니고 또 다시 재파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은 본업을 할 수 없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승인이 난 요양급여 신청 간은 6월까지 인데 일은 올해 말까지도 복귀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직업이 요리사라) 지금 현재는 엄지 검지 손가락으로 잡는 무언가는 아직도 안되고 칼질은 더더욱이 안되는 상황인데 6월 이후에 직장 복귀는 어려워 보이는데 병원에서 승인해준 6월이후의재활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재신청 가능할까요? 휴업급여가 나와도 어차피 생활비밖에 안되는데 그것조차 안 나오면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급여도 안 나온다면 생활이 안될 것 같아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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