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치료 중 휴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일을 하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에서 손목으로 이어지는 인대가 끊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산재처리는 승인이 나서 작년 10월 수술을 받았고 12월 회복기에 인대 재파열이 발생해서 1월에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회복기에 있지만 정상적인 손가락 모양이 아니고 또 다시 재파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은 본업을 할 수 없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승인이 난 요양급여 신청 간은 6월까지 인데 일은 올해 말까지도 복귀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직업이 요리사라) 지금 현재는 엄지 검지 손가락으로 잡는 무언가는 아직도 안되고 칼질은 더더욱이 안되는 상황인데 6월 이후에 직장 복귀는 어려워 보이는데 병원에서 승인해준 6월이후의재활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재신청 가능할까요? 휴업급여가 나와도 어차피 생활비밖에 안되는데 그것조차 안 나오면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급여도 안 나온다면 생활이 안될 것 같아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해준 상황에 따라 재요양 신청(산재 연장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한 후 승인이 난다면 연장이 되는 것이며, 선생님이 연장신청한 만큼 승인이 안날 수도 있기에 판정에 따라 이의신청 진ㅇ행이 가능합니다.
추후에는 회사에 휴직 등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휴직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각 사유별 필요한 입증자료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6월까지 치료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은 잠정적인 치료기간이고 이 기간이 경과할 때 반드시 완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해도 완치가 되지 않는다면 치료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치료기간 연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공단에서는 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산재를 강제로 종결하게 됩니다.
요양기간연장, 공단의 종결처분에 대한 불복(심사청구,행정소송등) 등에 대해서
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신청이 되셨다면, 현재 해당 재해로 인해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담당 주치의의 소견서가 있다면 재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이후에 휴업급여가 종결이 되고 장해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양기간 6월 이후에는 재요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급여를 다 받으신 후에는 장해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존의 요양 결정 기간에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 요양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기존에 승인된 요양기간만으로는 직장에 복귀할 수 없어 추가적인 휴업이 필요한 경우, 현재 산재 요양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아 의료기관에 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