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무시 회사일이 없어서 출근을 안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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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중식제공을 하는데 야간근무시 컵라면 만 제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식대, 식사제공은 법적으로 지급의무는 없으나주간과 야간의 식사 내용이 본문처럼 차이가 난다면균등한 처우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비슷한 금액대의 금품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청에 문의해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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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이 변경되면서 직급에 안 맞는 일을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실제로 보직변경등을 한다면,이에 대해서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재직하시면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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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진행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제와 연계되면 IT 업종에는 파급력이 클 것 같네요.--------------------------------------네. 말씀하신대로 고용노동부에서세부지침이 나온다고만 하고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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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및 연장수당 안지키는 회사들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스스로 초과근로하는 경우에는 미발생합니다.그러나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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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상용 일용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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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다른법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경우 혹시 나중에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이나 다른부분으로 속썩일수도 있나요?-----------------------------------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문제없습니다.영업양도나 합병으로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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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3시간이 하루 3시간 이어서 주15시간을 충족한다면, 그 기간도 포함합니다.그래서 결국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 계산에 이전 임금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만이 필요합니다.최종3개월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30일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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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점이나 어디에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사용합니다.(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함)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에 사용합니다.평균임금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함통상임금당사자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인 임금한달 소정근로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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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고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 스스로 병원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병원치료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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