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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조롱이59
검소한조롱이5921.04.03

52시간 및 연장수당 안지키는 회사들 많나요?

저희는 생산직들은 연장근무 다 쳐주는데 사무직 즉 관리직들은 연장근무수당을 안줘요.. 보통 지정된 근무시간보다 2~3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연장근무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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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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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2~3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지 않는 한, 2~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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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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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의 경우에는 2018.7.1일 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되었고, 2021.1.1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2021.7.1일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무시간을 입증하여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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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고정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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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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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직과 관리직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선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2~3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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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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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책정할 때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라고 하여 위와 같이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려면 사용자의 지시나 결재 등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퇴근 시간 이후에 사업장에 있었다고 해서 전부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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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작성되 가능성이 높으며 ,계약서상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그이상 근로해야 추가지급될 것입니다.

    현장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비교해 보시기 바라며, 현장직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어 단체협약상 인정된것인지도 확인해볼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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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스스로 초과근로하는 경우에는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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