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점이나 어디에 사용하는건가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각각 차이가 나는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어느경우 차이 발생이 큰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이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 같은데 평균임금이 왜 존재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시 지급되는 임금, 감급 시 지급되는 임금 등을 구할 때 기준으로 하는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하는 임금입니다. - 이때, 평균임금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임금이 그 기준이 더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서 금액적으로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원칙적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기초가 되고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집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3개월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많이 하여 임금총액이 높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무조건 높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평균임금이 더 큽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재직자 요건이 있어 통상임금이 부정되는 재직자 상여금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기본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에 도구가 되는 임금입니다. - 평균임금은 주로 통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임금총액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평균임금이 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 2.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보통 월급여에서 시간외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외수당의 비중이 낮을수록 평균임금에 비하여 통상임금의 크기가 커지게 되나, 이와 반대로 시간외수당의 비중이 커지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하여 커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됩니다. - [평균임금] -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금 등 퇴직급여 등을 산출하는 기준임금으로 사용됩니다. -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존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의 산정기준이 되고, 해고예고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어떠한 사유가 사후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하여 임금산정을 위한 도구로, 퇴직금/휴업수당 /재해보상이 그렇습니다. - 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진 것으로서 연장근로 수당 / 연차수당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 과거에는 기본급이 낮아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유리했으나, 최근에는 최저시급 인상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 더 큰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 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사용합니다. -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에 사용합니다. -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함 - 통상임금 - 당사자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인 임금 - 한달 소정근로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