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제공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해당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식은 점심식사를 의미하므로 중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여 야간 근무에도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석식을 제공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중식 제공으로 석식 제공을 갈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식이란 점심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시 중식제공이라고만 기재해뒀다면 사용자가 석식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그러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구요. 다만 연장근무 혹은 야간근무를 하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