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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잉어152
후덕한잉어15221.04.03

사측에서 중식제공을 하는데 야간근무시 컵라면 만 제공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생산직 작업자에게 중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야간 근무시에는 중식대신 컵라면을 제공하는데 중식제공을 해준다고 했으면 야간에도 중식을 제공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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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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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사제공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해당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식은 점심식사를 의미하므로 중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여 야간 근무에도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석식을 제공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중식 제공으로 석식 제공을 갈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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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중식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식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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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중식제공 등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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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식은 단어의 뜻 그대로 점심에 먹는 밥을 의미합니다.

    2. 중식제공을 한다고 함은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지, 야간근무시 식사도 제공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컵라면을 제공하더라도 법위반이 되거나 별도로 회사에서 조치해줄 수 있는 것은 없음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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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식대 관련한 규정은 회사의 재량여부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에 고충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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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식제공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지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심식대만 중식을 제공한다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중식을 제공받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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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제공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중식과 야식이 동일 수준이어야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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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반드시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규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내규에서도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 재원재량에 따라 컵라면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가 있다면 고충처리요청하여서 개선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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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식이란 점심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시 중식제공이라고만 기재해뒀다면 사용자가 석식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그러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구요. 다만 연장근무 혹은 야간근무를 하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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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식대, 식사제공은 법적으로 지급의무는 없으나

    주간과 야간의 식사 내용이 본문처럼 차이가 난다면

    균등한 처우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금액대의 금품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에 문의해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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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 현물지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컵라면 또한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 대용으로 취식하고 있기에 중식제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생각하는 중식제공과는 다른 것에 귀하의 아쉬움과 속은듯한 기분은 안타깝지만, 회사의 컵라면 중식제공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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