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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계약직이후 정규직전환시 퇴직금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서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퇴직시에 청구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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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를 회사에서 안해줄려고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허리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문제로 승인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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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으나,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부정수급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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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압자가 있는 근로자인데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자가 유지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자로서 직장생활하며 급여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일반적인 사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처리 하셔야 합니다.임대사업자는 사무실과 직원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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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해도 1년이 넘었다면 신청하지 못합니다.아래사유 발생일로 1달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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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 아닌 곳에서 임금체불이 있으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절차는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다르지 않습니다.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됩니다.근로자는 소액체당금 제도로 1000만원까지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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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없던 사업(직무)을 추가하게 되서 근무량이 늘어나면 급여인상요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업무가 추가된다고 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회사 업무지시에 의해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게 되면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시간은 동일한데, 업무가 추가되어서 근로강도가 세진다면근로계약 변경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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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시 국가지정공휴일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이거나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그렇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유급처리되며,일을 한다면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8시간 이후부터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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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 문의 드려요, 금요일 휴무 <-> 토요일 근무 대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원래는(금요일까지 근무하면),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해서 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금요일 근로가 없었으니,실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그래서 1.5배 아닌,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토요일에 8시간을 넘으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1.5배입니다.)위와 같이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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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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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것으로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사업주가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손해의 크기, 손해가 선생님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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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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