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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담비6
행운의담비621.04.03

5인이 아닌 곳에서 임금체불이 있으면 받을수 있을까요

5인이 안되는 곳에서 근무하는데 임금체불로 퇴시하려고 합니다. 5인 미만은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회사가 폐업도 할 것 같은데 아직 퇴직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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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5인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뿐입니다.

    퇴직금 등이 퇴사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지 임금체불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 퇴직금 등 금품 정산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소액체당금/일반체당금을 통해 일부 보전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차액에 대해 요구하셔야합니다(월 소득이 400만원 미만이신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또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하시어 임금지급 결정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 및 부도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을 청구한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며 다만, 체불임금에 대하여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 안되는 곳에서 근무하는데 임금체불로 퇴시하려고 합니다. 5인 미만은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회사가 폐업도 할 것 같은데 아직 퇴직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5인미만 여부와 무관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시 권리구제는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어도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신청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절차는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됩니다.

    근로자는 소액체당금 제도로 1000만원까지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역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 임금에 대한 구제 절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임금이므로 임금체불 진정 넣을때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으나,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관련 고소/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특히 사업장 폐업이 예상되는 경우, 사실상 도산에 대한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어 체불임금에 대하여 보다 원활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신고)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체당금제도(현재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명칭 변경)를 통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3. 회사 관리자와 충분한 대화 후 만약 해결이 되지 않을 기미가 보인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5인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근로한 대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이 체불 되었다면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임금 등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과는 상관없이 임금체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14일 이내에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폐업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체당금 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