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해 문의 드려요, 금요일 휴무 <-> 토요일 근무 대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되어있고,
월요일~목요일 8시간 근무 하였고,
금요일은 생산이 없어 하루 쉬었습니다 (무급휴무)
그리고 토요일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때 토요일 특근 근무로 수당을 쳐주는지,
아니면
금요일 <-> 토요일 근무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금요일 휴무 후 토요일에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게 됩니다.
3.다만, 소정근로일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휴무일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금요일과 별개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인 소정 근로일과 휴일 근로의 대체는 가능하나,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 근무는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하며, 이에 대해서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체근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연장수당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우선, 근무가 없다하여 근로자를 쉬게 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이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체휴무와 관련해서는, 금요일을 대체휴무로 보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대체휴무를 지급하기 24시간 전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회사 내규를 살펴보신 후 관련 조항이 없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일 8시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해서만 1.5배 처리됩니다.
월목 32시간 근무후 금요일 휴무 / 토요일 근무8시간이라면 법내 근로이므로 연장근로 해당하지 않아서 1.5배처리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요일 쉬는 대신 토요일 근무로 대체하려먼 사전에 노사가 합의해야 하므로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휴무대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중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달이면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원래는(금요일까지 근무하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해서 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금요일 근로가 없었으니,
실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1.5배 아닌,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토요일에 8시간을 넘으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1.5배입니다.)
위와 같이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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