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이나 한글날 등등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지급받는 수당이 궁금합니다.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휴일근무시간으로 2배인 16시간 수당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8시간 만 수당을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