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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당나귀171
신박한당나귀17121.04.03

주52시간 근무시 국가지정공휴일 수당을 받나요??

3.1절이나 한글날 등등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지급받는 수당이 궁금합니다.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휴일근무시간으로 2배인 16시간 수당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8시간 만 수당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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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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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그 날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8시간*1.5 = 12시간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8시간*2.5 = 20시간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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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 도입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지는 아래 도입시기를 참고 바랍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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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2021.1.1일 부터 3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반드시 정해야하기 떄문에 이에 대해서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는

    2022.1.1일 부터 적용이 되므로 휴일근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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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공기관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취업규칙 상 휴일인 경우에도 동일).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50퍼센트, 8시간의 초분에 대하여는 100퍼센트의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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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2. 즉, 사업장이 30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었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 시,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선 2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인사규정 등을 통해 해당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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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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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이상사업장

    해당 휴일은 유급처리될 것이며(8시간). 근로할 경우 12시간분임금 (1.5배된 금액) 처리됩니다.

    2. 30인미만사업장

    22.1.1.되기전까지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통상 근로일과동일합니다. 일하더라도 통상근로 1일분만 지급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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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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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이거나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되며,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8시간 이후부터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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