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없던 사업(직무)을 추가하게 되서 근무량이 늘어나면 급여인상요구 될까요?
몇개월 전에 이직해서 팀장으로써 저희 부서 총괄을 하는데 대표가 새로운 사업에 추가공모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 사업도 총괄하라고 하는데 추가직무가 늘어난 만큼 임금인상도 요구할 수 있겠죠?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 된 일이 아니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되어있지 않은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여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계약서 상에 업무등은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회사에서 임금 추가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는 인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의 양(근로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노동의 질(노동의 강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변함이 없으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를 시킬 수 없음). 반면에,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등 별도의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지시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거부할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이유로 임금 인상을 요구해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인상을 사용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직무가 기존의 근로계약을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임금인상으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3.따라서 추가직무에 대하여 임금인상의 요구는 가능할 것이나, 이는 노사간 합의사항으로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규정 외에는 임금수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이나 임금 협상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무 범위가 넓어짐에 대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직무가 늘어난 만큼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용자와 임금협상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인상 연봉인상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바, 회사내부에서 인상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정한바가 없다면 사업주와 개인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 질것인 바,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 임금인상 요구 가능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시 고려되는 요소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업무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합니다.
따라서 당초 임금책정시 기준이 되었던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임금액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임금인상울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업무가 추가된다고 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업무지시에 의해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동일한데, 업무가 추가되어서 근로강도가 세진다면
근로계약 변경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를 하다보면 근로계약 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사항보다 회사와 개인간의 협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 사장님과 잘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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