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직무가 기존의 근로계약을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임금인상으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3.따라서 추가직무에 대하여 임금인상의 요구는 가능할 것이나, 이는 노사간 합의사항으로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