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에 없던 사업(직무)을 추가하게 되서 근무량이 늘어나면 급여인상요구 될까요?
몇개월 전에 이직해서 팀장으로써 저희 부서 총괄을 하는데 대표가 새로운 사업에 추가공모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 사업도 총괄하라고 하는데 추가직무가 늘어난 만큼 임금인상도 요구할 수 있겠죠?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 된 일이 아니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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