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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동청에서 합의된 약속을 안지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감독관님에게 사실대로 알리시면,감독관님이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소송 진행하시고,확정판결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시면 됩니다.그래도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면,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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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마케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내일배움 훈련장려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실업자로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해서 교육 진행 예정인데요--------------------------------------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면 괜찮습니다.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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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단체협약 내용과 일치시키면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재작성 안해도, 단체협약 내용이 우선적용되니 임금받는 것에는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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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이되는 퇴사일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1.4.30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퇴사일을 21.5.1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됨)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합니다. 11개+15개+15개,특히 2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바로 발생하는 15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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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등록을 위한 범죄경력회보서,아동학대 이력은 본인이 발급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접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들어가셔서본인발급란을 누르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https://crims.police.go.kr/main.do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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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덜 받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이 있다면(노동청에서 인정받는다면),지급명령(시정지시)을 내릴 것입니다.선생님의 실제상황을 알지 못하니 답변이 제한적입니다.실제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여부,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촉진했는지, 대체합의했는지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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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일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시간/365일)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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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일당에 포함해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계산방식, 연장근로시간 등을 제대로 계산해야 인정됩니다.계약기간은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형식상 7일미만으로 신고하더라도,사실과 다르면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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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계약시에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코치가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지급하셔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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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퇴직금제도는 적립여부와 상관없습니다.퇴직할 때 퇴직금 요구하시면 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높습니다.설령 지급능력이 안된다고 하더라도,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선생님의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3년치 퇴직금까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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