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가서 합의를 했는데 딴소리 합니다
끝나고 문자가 왔는데 딴소리합니다 300을 주기로 했는데 제가 예전에 실수한부분을 공제해서 2,728 520원을
주겠다고 문자 왔는데 그것도 가게로 찾아와서 사과하고 받아가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4월 30일까지 주는기간인데 안주면 체불임금 확인서 받는 절차인가요? 그게 궁금하니다
그리고 사장이 민사소송 건다는데 실수한 부분이랑 무단결근 처리로 걸꺼 같은데 민사 기각될 확률이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조사가 지속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님의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확인서 발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민사소송 부분은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당사자간의 합의 이행이 이루어진 때에 이를 취하하고 사건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최초 합의 내용에 300만원을 4.30까지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 취하서를 내지 않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합의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시정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사장님의 민사소송은 걱정하지 마세요. 인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한 부분을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입증도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민사로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체불된 임금 300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수한부분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것, 결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을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시간소요가 많고 기각될 확률이 높아 대부분의 사용자는 민사를 가지 않지만 완벽히 입증을 한다면 소송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기각될 확률에 대해서는 피해액에 따라, 입증한 것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받아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기각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에 따라 사업주는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여전히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체불금품확인서 신청하시면됩니다.
2. 무단결근 및 실수한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기각될 확률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사건 진행 중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불원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 또는 고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이 지급기일 내에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공제액 산정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진정/고소 절차를 속행하실 수 있습니다.
3.민사소송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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