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가서 합의를 했는데 딴소리 합니다
끝나고 문자가 왔는데 딴소리합니다 300을 주기로 했는데 제가 예전에 실수한부분을 공제해서 2,728 520원을
주겠다고 문자 왔는데 그것도 가게로 찾아와서 사과하고 받아가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4월 30일까지 주는기간인데 안주면 체불임금 확인서 받는 절차인가요? 그게 궁금하니다
그리고 사장이 민사소송 건다는데 실수한 부분이랑 무단결근 처리로 걸꺼 같은데 민사 기각될 확률이 얼마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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