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민사로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체불된 임금 300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수한부분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것, 결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을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시간소요가 많고 기각될 확률이 높아 대부분의 사용자는 민사를 가지 않지만 완벽히 입증을 한다면 소송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기각될 확률에 대해서는 피해액에 따라, 입증한 것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