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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금조59
남다른금조5921.03.30

해고예고수당 요구하니 한달 더 일하라고 합니다. 해고철회 거절 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계약서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풀타임권유 받았으나 생각했던 급여와 차이가 커서 거절하고 파트로 계속 일 하겠다고 했으나, 새로운 사람을 구했으니 5일 후 그만두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더니 그럼 한달 더 일하라고 하는데, 해고철회를 거절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어떤분은 근로자가 해고철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분은 복직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제는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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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자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하였으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해고로서 무효가 됨. 따라서 이미 무효인 해고처분을 사용자가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 68207-807, 199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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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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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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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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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해고했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해고를 철회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직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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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2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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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받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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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의사표시 후에는 사용자가 다시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 철회가 무효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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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풀타임권유 받았으나 생각했던 급여와 차이가 커서 거절하고 파트로 계속 일 하겠다고 했으나, 새로운 사람을 구했으니 5일 후 그만두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더니 그럼 한달 더 일하라고 하는데, 해고철회를 거절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해고예고할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지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근로자 이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즉시해고를 철회하고, 한달간 일할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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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더니 그럼 한달 더 일하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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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동청에서는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미발생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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