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남다른금조59
남다른금조59
21.03.30

해고예고수당 요구하니 한달 더 일하라고 합니다. 해고철회 거절 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계약서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풀타임권유 받았으나 생각했던 급여와 차이가 커서 거절하고 파트로 계속 일 하겠다고 했으나, 새로운 사람을 구했으니 5일 후 그만두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더니 그럼 한달 더 일하라고 하는데, 해고철회를 거절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어떤분은 근로자가 해고철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분은 복직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제는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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