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무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건설현장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포괄임금 방식이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기간은 한달씩 매달 작성해야 하는지요? 기간을 현장 종료시까지로 하면 안돼는지요? 한 현장 당 7일 미만으로 신고할건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한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1일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나, 복수의 기간 동안 상용직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처럼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꼭 1개월을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1달이나 1년 단위로 연장근무에 관해 얼만큼 근무할지 정하여 한번에 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 이상 한번만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근로조건, 임금삭감 등이 바뀔 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건설현장과 같이 연장,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일당 등에 포괄하여 산정 후 실제 해당 시간분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일용직의 경우, 현장에 따라 일일 단위로 체결하는 경우나 월 단위로 체결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계약서 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역시 공사 종료시까지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일당제 방식이란 일단위 방식과 기간단위 방식이 잇습니다.
일단위 하루 근무에 대해서 소정근로시간 연장 야간시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기간단위는 연차 주휴등을 포함해서 하는것입니다.
2. 기간은 특정되어야 하는 바, 기간을 정해야합니다.
현장당 7일미만 신고하더라도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게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현장에서 문제될 만한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소정 월급을 지급하고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사종료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일당에 포함해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계산방식, 연장근로시간 등을 제대로 계산해야 인정됩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형식상 7일미만으로 신고하더라도,
사실과 다르면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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