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일부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하며, 해고의 제한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생리휴가 등의 규정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반면, 근로조건 서면 명시규정, 30일전 해고예고, 휴게시간, 주휴일부여, 퇴직금 등의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적용 규정 중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 등에 신고가 가능하나 법 규정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