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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르던
늘푸르던21.03.30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문제가 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에 해당이안되는건가요?

뭐만하면 5인이상 기업만 해당되던데, 5인미만 사업장은 너무 불공평한 조건으로 일을하는거 같습니다 ㅜㅜ

신고를 하거나,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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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일부조항의 예외가 되는 것이며, 노동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예외되는 조항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 해고서면통지, 해고구제신청 불가

    2. 연장근로 가산수당

    3. 휴업수당

    4.연차휴가, 생리(보건)휴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기법 제23조, 제24조)

      2. 휴업수당(제46조)

      3.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4. 연차유급휴가(제60조)

      5.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제56조)

      6. 생리휴가(제73조)

      7. 취업규칙(제93조)

      8. 기간제법상의 2년 초과시 무기계약 전환(제5조)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래 적용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적용규정은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일부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셔서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 가능한 규정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일부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하며, 해고의 제한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생리휴가 등의 규정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반면, 근로조건 서면 명시규정, 30일전 해고예고, 휴게시간, 주휴일부여, 퇴직금 등의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적용 규정 중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 등에 신고가 가능하나 법 규정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조항이 미적용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이루어져 신고 등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상당수 주요 노동관계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규정만이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수당이나 해고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난점이 있습니다.

    3.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의 위반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동법에 근거로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일 경우 연차, 연장수당 등은 받으실 수 없지만, 이것 외에 어떠한 것이 불평등한지 말씀해주신다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경우 지급되지 않는 등 관련법령 중 일부 조건 및 상황에 대해서는

    5인 이상의 근무지와 차이를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만 해서 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알고계신는 것과 같이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표적으로 연차휴가,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지급의무 등이 없습니다. 예컨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기업의경우 적용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판례는 영세사업장의 재정부족 및 근로감독의 한계로 5인미만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이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기업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출산휴가 신청 거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일부 규정에

    연차휴가

    근로시간 제한

    해고의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아래규정 위반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