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4월퇴직예정인데 연차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려주세요.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0
0
유가휴직1년에대한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가, 휴직은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단,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나 휴직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0
0
퇴사시 연차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11개월이니 최대 11개입니다.)입사하고 1년후 : 15개(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지난 1년간 80퍼센트 출근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앞으로의 근무가 아닙니다.회사에 알려주세요.1년근무하고 바로 퇴사해도 최대 26개입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0
0
육아휴직 회사에서 안된다면 못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요건 만족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거부하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0
0
채용검진후 부적합 통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채용이 확정된 후에 채용취소를 한 것이 아니라면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다른 회사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0
0
회사에서 다른 부서일을 시키면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경영자의 재량으로 인정되나,근로계약서에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면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제도가 없습니다.선생님이 원하시는대로(사직등) 하시면 될 것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불이익을 당해도 역시 구제제도가 없으니이직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0
0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시에 취업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감사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있는데, 만약 일반 기업에 취직 시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네. 당 회사,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확인하시고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0
0
연봉협상을 하고 사인했는데 이제와서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사인을 요구하는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기존 연봉계약이 착오등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0
0
회사에서 인사팀 직원이 저의 연봉을 누설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들도 다있는 사무실에서 누설했는데 징계라도 내렸으면 좋겠어요-------------------------------------------------------네. 연봉누설에 대한 징계규정이 있다면,부서장에게 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0
0
중식대 / 교통보조금의 최저시금 산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두 포함하지는 않지만, 올해 최저임금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킵니다. 54,675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215,325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0
0
2350
2351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