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누설이 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있는 징계를 할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될 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