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사팀 직원이 저의 연봉을 누설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회사 인사팀에서 다른 직원에게 제 연봉을 누설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연봉계약서에 비밀 유지라고 되어있는데 인사팀이 연봉 누설을 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사람들도 다있는 사무실에서 누설했는데 징계라도 내렸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근로자별 임금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누설시에는 근로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직장 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인사담당자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누설이 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있는 징계를 할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될 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충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썼다면 이에 대한 서약 위반이기 떄문에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여부와는 다르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들도 다있는 사무실에서 누설했는데 징계라도 내렸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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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봉누설에 대한 징계규정이 있다면,
부서장에게 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인사팀에서 다른 직원에게 제 연봉을 누설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연봉계약서에 비밀 유지라고 되어있는데 인사팀이 연봉 누설을 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연봉계약서상의 비밀유지의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 청구는 어려울것입니다.
인사팀직원으로서 가져야하는 업무상 의무를 해태한것으로 징계요청 가능할것이며,
인사팀직원은 이중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할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신고도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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