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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침팬지126
진기한침팬지12621.03.25

연봉협상을 하고 사인했는데 이제와서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사인을 요구하는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협상에 사인한 급여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어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사인한 연봉계약서에 실수가 있었다며

적게 들어온 금액이 맞는 연봉이라고 다시 연봉계약서를 (적은 금액으로) 사인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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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의사표시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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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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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다른 이상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될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제대로 된 연봉을 지급하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것도 한 방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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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서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초 계약서 내용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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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와 다른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인을 하지 말고 애초에 계약된 근로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사인을 하는 경우라면 추후에 체불 문제 발생시 입증에 상당히 곤란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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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이 사이트에 올리시거나 노무법인 등에 찾아가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실수라면 서명을 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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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런 실수를 인사팀에서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법적으로 회사와 질문자님간의 계약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연봉이 내려가는 계약이라면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와 질문자님의 계약이더라도 이것은 인사팀의 실수인 것이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인상시켜야 할 임금보다 더 큰 액수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재작성 하는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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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서 기존 연봉계약이 착오등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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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게 들어온 금액이 맞는 연봉이라고 다시 연봉계약서를 (적은 금액으로) 사인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할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욱 정확한 상담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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