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게 들어온 금액이 맞는 연봉이라고 다시 연봉계약서를 (적은 금액으로) 사인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할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욱 정확한 상담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