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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에 따른 연가일수 발생애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처럼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기준)회계연도기준으로 회사의 규정등으로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맨 아래를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https://youtu.be/_z4P5HoRwk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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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 2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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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고지의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연봉협상, 연봉체결 등에 관해서는 회사의 자율에 맡깁니다.회사의 내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면동결도 가능하니, 반드시 인상을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근로자 개인과 회사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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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 시켜도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킨다면,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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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할 때 4대보험직원으로 등록하면 좋은점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을 다닐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50퍼센트 부담해주니 좋습니다.나중에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50퍼센트 부담해주니,금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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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료는 납부유예하는 것이 아닙니다.건강보험료를 납부유예할 수 있을 뿐입니다.더 낸 고용,산재보험료가 있다면 연말정산처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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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아래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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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온라인쇼핑몰 운영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 전 회사 인사팀에 알려야 할지 고민입니다.--------------------------------네. 문제가 됩니다.나중에 회사에서 알게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부서장, 인사과에 문의 후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회사 내규로 정할 수 있으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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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는 4대보함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에 4대보험이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전체 임금이 책정되고(이것이 세전임금),여기에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공제될 수 있습니다.공제된 이후의 임금이 세후임금이며,이것이 근로자 개인 통장에 입금됩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더 자세하게 알아야 법 위반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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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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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에 대한 목격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사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에 나중에 조사시,목격자 진술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신고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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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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