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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담비15
로맨틱한담비1521.03.21

직장인이 온라인쇼핑몰 운영시 문제가 되나요?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 후 쇼핑몰을 운영할시 문제가 되나요?

사업자등록 전 회사 인사팀에 알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만약 회사에 통보없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될 시, 어떤 법령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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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상 사업자 등록을 가진 상태에서 어디 취업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처벌을 받았겠지요.

    다만, 회사에 지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르면,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겸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해당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제3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 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겸직을 제한하는 별도의 법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2.다만, 겸직이 당연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겸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지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판례]서울행법 2001구7465 판결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참가인은 상사의 작성지시, 시말서 제출지시를 비롯하여 당직근무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위서 제출 지시와 같은 업무상 지시명령을 거부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들은 특별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3.따라서 겸직금지 위반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회사에 이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다면 해당 개인사업의 영위와 업무 수행이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겸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원이 겸직을 통해 본직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수입을 거둔다면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 회사와의 업무와 다른 것이라면 인사팀에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 회사 인사팀에 알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

    네.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알게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서장, 인사과에 문의 후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 내규로 정할 수 있으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 후 쇼핑몰을 운영할시 문제가 되나요?

    - 겸업금지조항위반으로 계약해지될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회사 인사팀에 알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 겸업이 금지되는 업무에 인사팀에 자세한설명을 요청해보시고 처벌 수위에 대해서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통보없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될 시, 어떤 법령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까요?

    -직무전념의무 및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으로 볼수 있을 경우 징계에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