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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현재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연장근로입니다.야간에 근로하면(22시~06시) 야간근로이기도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둘은 중복이 됩니다.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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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 16시간이라면,16/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3주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2개만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취지상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래서 3주 이후에 근로가 없다면, 마지막주 제외하고 2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16/5)*10702원*2개=68,492원이 전체 주휴수당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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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사업장 퇴사급여정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은 마지막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음주의 근로가 있어야 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2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20.12.21 ~ 21.3.20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0일로 나누면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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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근무시간 축소 시 퇴직금산정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코로나 휴업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제외되므로)또한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해서 더 큰 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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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조장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장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개인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냥 평사원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회사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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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사일 기준입니다.법대로 하면 7.1입니다.모든 근로자가 다르게 됩니다.다만,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기준(1.1. 등)으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모든 근로자의 연차 발생일을 통일시키기 위함입니다.다만,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정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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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그 자체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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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출산휴가 신고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는 의미인가요?급여는 12개월이 넘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신청시기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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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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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상시근로자 기준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조금 복잡합니다. 아래 천천히 읽어보세요.(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하루(24시간기준)에 일하는 사람수가 평균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구체적으로 밑줄친 부분도 읽어보세요.동시에 일하는 사람수가 아닙니다.그리고 직원, 알바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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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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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는데 사직서 결제를 안해줬을경유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1년 조금 넘었으니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한달 ~ 두달후에(민법 660조 참고)하게 되면 그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무한히 줄어들지는 않고,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큰 것으로 함)반면에 재직기간은 늘어납니다.퇴사는 선생님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이직하고자 하는 직장 위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결론 :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 특이한 경우에는 늘어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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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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