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의 경우 퇴직금 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급여가 계속 늘어나는 호봉제 사업장이라면 DB형을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관리(투자)를 회사가 합니다.
DC형의 경우 1년간 수령한 임금총액의 1/12를 매년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납부합니다. 임금피크제 사업장이거나 급여가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장이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관리를 근로자가 직접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며,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하므로, DB형을 가입하기로 규악이 정해지고 신고하였다면 근로자가 이에 거부하며 DC형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