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과 DB형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DB와DC 상품 차이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걸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DB형을 가입해야 된다는데
전 DC로 따로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상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수준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dc형)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며
확정급여형(db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주로 dc형이 db형보다 총금액에서 적게 되나, 투자를 잘하셔서 dc형의 수익률이 db형보다 초과할수 있다면 dc형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총 금액의 안정성 측면에서 DB형이, 투자로 인한 총 금액 확대 가능성 측면에서 DC형이 유리합니다.
DB형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하고, DC의 경우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연금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 회사로서도 단정지어 유불리를 논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DC형이 선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의 경우 퇴직금 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급여가 계속 늘어나는 호봉제 사업장이라면 DB형을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관리(투자)를 회사가 합니다.
DC형의 경우 1년간 수령한 임금총액의 1/12를 매년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납부합니다. 임금피크제 사업장이거나 급여가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장이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관리를 근로자가 직접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며,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하므로, DB형을 가입하기로 규악이 정해지고 신고하였다면 근로자가 이에 거부하며 DC형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서 DC형도 가입한 경우라면 입사후 1회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로서,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3.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정한 제도에 대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규약 상 DB형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DB형을 가입해야 된다는데
전 DC로 따로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선태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 둘중에 선택할 수 있을것이나 , 한가지만 인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될것입니다.
db형은 나중에 지급시 금액이 특정되어 지급되나, 나중에 회사도산시 지급이 문제됩니다.
dc형은 개인에 대한 부담금이 정해져 있지만, 개인 운용에 따라 추후 지급액이 영향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 형태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나 대표적인 차이는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DC형은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복수 형태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근로자라면
디비형이 유리합니다.
일반 퇴직금처럼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퇴직연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을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고 싶고,
회사의 폐업등에도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받고 싶다면
디시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기여금이 재직중에 근로자의 계좌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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