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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관하여 더 질문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분휴업도 대상입니다.예를 들어서 24시간 중에 20시간만 근무했으면 4시간 휴업이므로,4시간*0.7*시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실제 근로해야 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퇴직금 계산시 해당 휴업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즉, 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세요.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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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싶은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참고하세요.자발적으로 이직시에는 맨 아래 사유에 해당합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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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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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입사예정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일과 연가일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3.3.17 부터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여러 변수에 또 다르게 적용하니 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https://youtu.be/_z4P5HoRw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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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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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ff없이 매달 듀티를 짜는 직군에서 공휴일 추가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아시다시피,21.1.1 부터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되었습니다.그래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나갑니다.그런데, 일을 했다면(실제로 근로제공한 사람만),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고,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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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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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직무에 관련된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위가 너무 넓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다음, 네이버 인사카페에 가입하셔서 여러 글을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참고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사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리, 회계업무도 병행할 수 있으니 취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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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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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 직원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휴게시간이 1시간씩 있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각각 세전 235만3천원, 212만6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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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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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제로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중간정산이 아니라,퇴직금 지급입니다.재입사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회사에서 형식상 퇴사시키는 것은 법위반입니다.)사실 중간정산은 금지가 원칙입니다.회사에서 안 해줘도 청구하지 못합니다.회사가 폐업되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가입기간이 포함되니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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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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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 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4대보험 의무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주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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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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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근무기간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빼고하는게 맞는건가요?-------------------------------------포함됩니다. 재직기간입니다.근로자 스스로 퇴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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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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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 받으면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네.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래도 강제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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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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