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 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알바4대보험 의무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근로시간에 따라 미가입, 가입으로 나뉘누지, 아니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산재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면 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자신의 여가시간을 활용키 위해 취업하는 자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계약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상용근로자(통상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법정근로조건의 적용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자격은 개별 법령에 의해 정해짐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월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 정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략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미가입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개월 이상 근무할 것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것
따라서 해당 조건을 고려하셔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시에는 고용보험 가입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하여야 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건강, 국민연금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는 의무 가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2. 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3.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에도 3개월 이상 고용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산재보험 :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가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4대보험 의무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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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알바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알바의 경우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 관장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고용보험은 일용직이더라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연금, 건강보험은 조건이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2개월 연속이면 연금, 건강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4대보험 의무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다만 월60시간미만이어도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에는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근로제공 미만 시에도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시에는 고용보험 또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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