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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코요테235
선한코요테23521.03.17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요구 가능한가요?

회사가 어려워 퇴직금 중산정산을 요청 할 예정입니다.

1. 저희 회사는 유/주 따로 있어서 제가 주식회사소속 이라면 퇴사 후 유한으로 재입사 할예정인데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 절차) 이럴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2. 위처럼 하더라도 퇴직금을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지급을 나눠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14일 이후 부터는 지연이자 연 20% 요구 가능 한가요 ?

3. 위처럼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고 유한으로 재입사 한 후, 5개월 만에 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식회사 3년 근무 후 유한 재입사 근무 1개월~5개월)

실업급여 신청은 6개월 근무 기간이 채워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6개월이 이전 근무 기록도 포함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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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별도의 독립사업체라면 주식회사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에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주식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발생하지 않음).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일 수, 무급휴(무)일은 제외)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유한회사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입니다.

    재입사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형식상 퇴사시키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사실 중간정산은 금지가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안 해줘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폐업되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가입기간이 포함되니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는 중간정산이 아닙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유/주 따로 있어서 제가 주식회사소속 이라면 퇴사 후 유한으로 재입사 할예정인데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 절차) 이럴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양당사자 합의된 것이라면, 문제없습니다.

    2. 퇴사한날로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아시는바와같습니다.

    3. 최종이직일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회사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실업사유 예외적 인정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