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용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시 고용보험료와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공무원 기준으로 육아휴직 가능연수가 3년으로 알고있는데 최초 1년은 나라에서 유급을 지급하고 다음 2년간은 무급으로 진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