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시 퇴직적립금 관련
1.고용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시 고용보험료와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공무원 기준으로 육아휴직 가능연수가 3년으로 알고있는데 최초 1년은 나라에서 유급을 지급하고 다음 2년간은 무급으로 진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은 휴직 등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2. 공무원 육아휴직 중 1년 유급이며, 2년은 무급으로 쉴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공지한 육아휴직 급여 부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 월봉급액의 8할(150만원 상한) 지급, 이후 4개월부터 1년까지 월봉급액의 4할(100만원 상한) 지급 (육아휴직수당 총 지급기간은 자녀당 최대 1년 이내)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시 지급받는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휴직신청을 공단에 하여 고용보험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서 가능하므로, 1년을 사용한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공무원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연금, 퇴직금 발생합니다. 적립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프로 부담합니다.
임금이 없으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법정 육아휴직은 1자녀당 1년입니다.
부부가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사업주 부담분의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면제.
퇴직금 관련해서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3년이고, 최초 3개월에 대해서는 봉급의 8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봉급의 50%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료 는 반반 부담합니다. 퇴직적립금은 당연히 고용주부담입니다.
2.공무원 기준으로 육아휴직 가능연수가 3년으로 알고있는데 최초 1년은 나라에서 유급을 지급하고 다음 2년간은 무급으로 진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지원되는 최초1년만 육아휴직급여대상이 되며, 나머지는 무급또는 회사규정에 따라 유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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