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료 는 반반 부담합니다. 퇴직적립금은 당연히 고용주부담입니다.
2.공무원 기준으로 육아휴직 가능연수가 3년으로 알고있는데 최초 1년은 나라에서 유급을 지급하고 다음 2년간은 무급으로 진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지원되는 최초1년만 육아휴직급여대상이 되며, 나머지는 무급또는 회사규정에 따라 유급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