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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가젤250
총명한가젤25021.03.17

일 4시간근무자 수당계산 방법 문의

일 4시간 22시-02시까지 근무하는데 야간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일 4시간 주 20시간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아닌경우도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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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야간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최저시금 8,720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일 급여는 8,720원 x 4시간 + 8,720 x4시간 x0.5(야간수당) 지급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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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 따라서 1일 4시간 야간근로를 제공시 4시간×0.5=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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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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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4시간 모두 야간근로수당 지급대상이므로, 주 20시간에 대하여 10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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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서는 통상시급 *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0시간 근무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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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4시간 근무 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8720원 x 4시간 = 34880원입니다.

    4시간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50%를 가산한 1744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한편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1주에 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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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발생합니다.

    일당

    기본 : 4시간*시급

    야간근로 가산수당 : 4시간*시급*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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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주 소정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22시~02시까지는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 최저시급 기준(8,720원)>

    월 야간근로수당 : 4시간 * 5일 * 8720원 * 0.5배 * 4.345주 = 378,884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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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00에서 06:00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 발생하며 주 40시간과 무관합니다.

    22:00부터 02:00까지 근로할 경우 4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4×1.5×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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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 4시간 주 20시간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아닌경우도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줍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아닌경우도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수당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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