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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20개에서 더 늘어나고 있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5개까지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아래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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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신원보증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첫 월급에서 공제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은 업무에 따라 신원보증을 필요로 하는 직원은 취직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해당 직원의 불법행위(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으로 인한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9만원 아닙니다.1년 1000만원 기준 8천원 정도 하니500만원 기준 4000원 정도가 맞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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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하는방법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이라고 매년 소급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면 인출할 수 있을 뿐입니다.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자과반수의 동의로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므로, 퇴직연금 도입시 작성했던 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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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장인인데 4대보험 가입되는 아르바이트 투잡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복가입합니다.근로소득에 해당하니 소득세가 발생합니다.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의 문제로 회사에서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다면,반드시 부서장 등에 확인후 투잡을 하시기 바랍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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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전환배치시 노선견습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의 강제지시에 의한 교육이고,근로자가 거부를 한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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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수령 자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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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동안 착취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과의 차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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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주는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그래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아래처럼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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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를 자꾸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처리(사직의 효력시기)와 상관없이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민법 제660조의 내용은 아신다고 하니(1일~월말로 정산되는 계약은 사직의 효력은 익월말일 다음날(4월1일)에 발생),퇴직금 발생하는 상황이라면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사직일이 3월말일이 되면, 계속근로기간은 늘어나는 대신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결근처리하면)대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해서 큰 것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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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이 변경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1.1 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소위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일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연차휴가 대체를 하지 못합니다.반면에,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특정근로일(여기서는 빨간날)과 연차휴가를 대체합의 한다면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22.1.1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되니,빨간날과 대체합의 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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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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