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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퇴사 처리를 자꾸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민법 제660조에 대한부분은 인지한 상태에서 질문 드립니다.

대표님한테 2월 26일에 전화로 정확한 퇴사날짜 없이 퇴사 처리 최대한 빨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녹음 되있구요.

그러고 사직서는 과장님께 제출했는데 퇴사처리를 언제해줄지 모르니 날짜를 적지 않고 냈거든요..

대표님에게 퇴사 처리 빨리좀 부탁드린다고 말하니 이제 와서 3월 31일자로 퇴사 처리 해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최대한 빨리 퇴사처리 하고 싶거든요

민법 제 660조 보면 해지통고 한 후 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랬는데

전화로 퇴사 처리 최대한 빨리 부탁드린다는말과 날짜 적지않은 사직서도 정당한 해지 통고라고 볼수있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정당한 해지 통고라고 봐진다면 저는 3월 31일자로 해지통고의 효력이 생긴다는 건데 그러면 아무말 안하고 회사를 안나가도 퇴직금 깎이는거 없이 다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 처리를 최대한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퇴사 처리 미루는 부분에서도 노동부에 신고후 조치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대략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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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특정하지 않아 차일피일 퇴사처리가 미뤄질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 만약,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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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동법 제17조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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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하게 날짜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하게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직의 효력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한 가운데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법령상 저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개인사정을 설명하고, 퇴사에 대해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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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로 퇴사 처리 최대한 빨리 부탁드린다는말과 날짜 적지않은 사직서도 정당한 해지 통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처리하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에서 불리합니다.

    사직수리를 지연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이므로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해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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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처리(사직의 효력시기)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민법 제660조의 내용은 아신다고 하니(1일~월말로 정산되는 계약은 사직의 효력은 익월말일 다음날(4월1일)에 발생),

    퇴직금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직일이 3월말일이 되면, 계속근로기간은 늘어나는 대신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결근처리하면)

    대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해서 큰 것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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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통고한날로부터 30일또는 당기후의일기를 경과해야하므로 2월26일날 의사를 밝히신거라면 31일까지는 근로제공하셔야합니다.무단퇴사의경우 불이익받을수있습니다.

    퇴사처리를 빨리받는방법은 사업주가 즉시 수리처리하는것이아닌한 어렵습니다.

    퇴사처리를 미룬다고보기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사직통고로 해당 기일 지나야 효력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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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미리 퇴사의사를 밝혔고 이미 1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바로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무말 없이 나간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문제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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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0일이 지나면 보통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봐야합니다. 고용보험 공단에 상실신고 처리가 안된다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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