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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3.08

9개월째 밀린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본인은 작년 9월부터 약 4개월 가량 현장직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는 전문건설사로 하청 업체였고,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요구를 했지만 쓸 필요가 없다고하여 구두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임금지급 날짜도 명확하지 않았고, 한달 일한 것을 다음달 준다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임금은 띄엄띄엄 몇번 받은 상태입니다. 올해 2월9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는 다음 공사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할뿐 잠정 퇴사를 하게되었고, 마지막 임금 받은 날짜는 4월7일 입니다. 회사는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약 9개월째 밀린 임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린 월급 임금은 290만원 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부도처리 해서 사업자 폐지된 상태이고 사업주는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이 안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했고, 연락이 왔는데 노동부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같이 일한 분들 중에 노동부 신고를 통해 임금 받은사람이 있는데, 이분들 증인또는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노동부 방문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과 방문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생계로 인해 하루 빠지면 피해가 큽니다.) 2. 임금입금내역, 작업내용 서술, 현장 책임자와의 음성녹음 있습니다. 매일 작업사진 촬영은 조금 미비합니다. 자료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위 내용으로 임금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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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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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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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

    임금, 퇴직금 등 금품 정산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되도록 노동청에 가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노동청 진정 절차는 소송 절차보다 간소화되었고 상대적으로 신속한 구제수단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 소송 등 이의제기를 법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퇴직금 등 정산을 요구하였는데도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3. 소액체당금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합니다.

    이후 사용자와 잘 합의되면 좋겠지만, 합의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인정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하여 줍니다.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은 이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임금청구소송(2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심판)을 선택하여 제기할수 있겠습니다. 또는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 신청에 의한 확정된 지급명령, 종국판결 등이 있으면 이 판결문, 명령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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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과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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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많기 때문에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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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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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청에 방문하여 조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임금입금내역, 작업내용 서술, 현장 책임자와의 음성녹음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3.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 첨부하여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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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높아지며,

    능력이 안 되서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으로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3개월 임금 700만원까지)

    나머지는 강제집행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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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했고, 연락이 왔는데 노동부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같이 일한 분들 중에 노동부 신고를 통해 임금 받은사람이 있는데, 이분들 증인또는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의 증언은 참고자료정도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1. 노동부 방문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과 방문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생계로 인해 하루 빠지면 피해가 큽니다.)

    -노무사에게 위임하지 않는 한 적어도 1~2회 방문은 불가피합니다.

    2. 임금입금내역, 작업내용 서술, 현장 책임자와의 음성녹음 있습니다. 매일 작업사진 촬영은 조금 미비합니다. 자료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제시한 자료외에 출퇴근기록한 어플 또는 문서가 있다면 이또한 증빙자료 활용가능할것입니다.

    3. 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위 내용으로 임금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소액체당금 절차를 거쳐서 최대1000만원까지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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