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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노린재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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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 사업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질의

1. 육아 휴직전 공부방을 위한 사업자등록 (개인과외교습자)

2. 육아휴직 + 개인과외교습

3. 근로 기준으로는 약 일주일 11시간 미만. 월 100만원이하

질문. 육아휴직중 본인 아이와 함께 공부방 운영시 문제가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즉,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거나 월 급여가 150만 원 이상 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시고 급여를 부정수급 받으실 경우 적발 시 더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 여기서 말하는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또는 70만원 이상(육아휴직급여 월상한액)인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로 사업을 한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근로 기준으로는 약 일주일 11시간 미만. 월 100만원이하

      질문. 육아휴직중 본인 아이와 함께 공부방 운영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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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중에 주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다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15시간 미만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 휴직전 공부방을 위한 사업자등록 (개인과외교습자)

      2. 육아휴직 + 개인과외교습

      3. 근로 기준으로는 약 일주일 11시간 미만. 월 100만원이하

      질문. 육아휴직중 본인 아이와 함께 공부방 운영시 문제가 될까요???

      육아휴직급여 수급과 관련된 문의로 파악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중지사유는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자영업하는 경우 월 150만원이상이면중지됩니다.

      월소득이 100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