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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3.08

1년 반 동안 착취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원 강사로 4년 7개월 근무 중입니다. 2014년 알바로 시작해서 2015년에 정직원이 되고 월급으로 80씩 받고 일하다가 2016년부터 월급 100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을 물려받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부터 수업이 늘어나면서 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이 적다는 생각에 월급 인상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시간을 미루고 미루다 2017년 12월에 '학원 가치가 4000 정도라고 치면 제 월급이 150인데 50씩 떼고 있었다, 고로 월급 100씩 받은 것이 2년 전이니까 1200정도를 투자한 셈이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150에서 50씩 떼는 것은 투자에 대한 것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투자한 것을 받을 수 없다는 말로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업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게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미뤘구요. 그러다가 저번주 갑자기 제게 '이번년도 말, 내년 초부터 월급을 150으로 올려주겠다, 그때부터 50씩 떼자'라고 말을 하셔서 작년 말에 이야기 한 것에 대해 말했지만 소통 문제가 있었다면서 자기가 이번에 한 말대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절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으니 그건 월급으로 100을 받았는데 더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퇴직금은 알바로 일했던 시간을 빼고 계산해야 된다는 말도 하더라구요. 저는 작년 말 구두로 말한 거지만 150에서 50을 떼고 있다는 말만 믿고 월급 인상을 이번 년 들어서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면 1년 반 동안 일한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표는 항상 바뀌지만 제가 파일로도 프린트된 종이로도 가지고 있고, 시급은 저를 제외한 다른 선생님 모두 만원으로 받고 있고, 처음 알바로 시작할 때 저도 시급 만원으로 시작했은니 시급 만원으로 시간표 상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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