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동안 착취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원 강사로 4년 7개월 근무 중입니다. 2014년 알바로 시작해서 2015년에 정직원이 되고 월급으로 80씩 받고 일하다가 2016년부터 월급 100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을 물려받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부터 수업이 늘어나면서 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이 적다는 생각에 월급 인상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시간을 미루고 미루다 2017년 12월에 '학원 가치가 4000 정도라고 치면 제 월급이 150인데 50씩 떼고 있었다, 고로 월급 100씩 받은 것이 2년 전이니까 1200정도를 투자한 셈이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150에서 50씩 떼는 것은 투자에 대한 것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투자한 것을 받을 수 없다는 말로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업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게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미뤘구요. 그러다가 저번주 갑자기 제게 '이번년도 말, 내년 초부터 월급을 150으로 올려주겠다, 그때부터 50씩 떼자'라고 말을 하셔서 작년 말에 이야기 한 것에 대해 말했지만 소통 문제가 있었다면서 자기가 이번에 한 말대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절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으니 그건 월급으로 100을 받았는데 더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퇴직금은 알바로 일했던 시간을 빼고 계산해야 된다는 말도 하더라구요. 저는 작년 말 구두로 말한 거지만 150에서 50을 떼고 있다는 말만 믿고 월급 인상을 이번 년 들어서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면 1년 반 동안 일한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표는 항상 바뀌지만 제가 파일로도 프린트된 종이로도 가지고 있고, 시급은 저를 제외한 다른 선생님 모두 만원으로 받고 있고, 처음 알바로 시작할 때 저도 시급 만원으로 시작했은니 시급 만원으로 시간표 상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학원강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만 있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49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우선 노무사 등의 상담을 받고 진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의하면 정확한 월급액수가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은 최초 입사일부터 하여야 하므로 알바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근로시간대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합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바,법령 및 단체협약의 근거없이 투자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여러차례 임금인상 요구를 했던점에 비추어 부당한 공제로 사료되며, 출퇴근기록 및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과의 차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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