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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차를 썼습니다. 남은 반차는 꼭 오후에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차 사용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회사의 규정에 의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연차휴가(반차포함)는 사용하지 않으면1년후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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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것도 승인해주는 것도 아닙니다.요건 충족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 불이익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아래에 해당하면 됩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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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중입니다. 아하커넥츠에 취업쪽으로 전문가로 신청해서 활동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게 법적으로(예를 들면 겸직이라거나)걸려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괜찮다면 주말이나 일과후에 활동할려고 하는데 전문가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네. 먼저 당사의 취업규칙 겸직금지규정을 살펴보시고,구체적으로 부서장이나 인사과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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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촉탁근로계약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미가입되어 있으면, 일반 퇴직금제도에 의해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퇴직연금중 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부하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지급받습니다.퇴직연금중 db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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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을3년정도햇는데 4대보험안들어간상태에서실업급여신청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최종 퇴사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등에 해당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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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회사 자발적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말씀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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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폭행건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안타까운일을 겪으셨습니다.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법률 카테고리에 글 올리시면 많은 변호사님들이 답글 남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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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없고,사내 조치의무만 있기 때문입니다.만약에 해당 내용이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에 해당한다면 생각되시면,변호사 상담 후 고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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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휴직3개월시 무급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처리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급처리하지 못합니다.급여액은 당사자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리해고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성을 가집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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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여러 자격요건이 있으니아래를 참고하세요하세요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가. 가구원 요건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소득 요건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다. 재산 요건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라. 신청 제외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청방법정기신청 기간: 21.5.1.~5.31*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③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①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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