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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큰고래296
짙푸른큰고래29621.03.06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하려는데요?

지속적이고 계속된 괴롭힘으로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서 며칠전 담당직속상관에게 애로사항및 퇴사여부를 밝히고 현재도 다니고 잇는 상태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해도 문제는 증거만들기 인데 이게 쉽지 않네여. 위에서 단속을 햇는지 저한테 말을 안걸고 가끔 걸어도 인상쓰고 노려보면서 소리치면서 지시하네요.. 같이 대화를 해야 녹취록을 만들거나 할텐데 sns나 카톡으로도 대화를 일절안하니 증거만들기가 어렵네요..제가 이번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걸 들어서 인지 평소에도 전 무시하더니 이제는 아예 없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합니다.같이 있는 자기 밑에사람한테도 따로 지시를 햇는지 저를 왕따를 시키네요.. 밥먹을때도 말도 없이 자기네들 끼리 가고 일도 못하게 해서 청소나 잡일을 하며 근무시간을 보내고 잇는데 이게 참 힘드네요.. 시급제라 8시간이상을 회사에서 보내는데 업무를 못하게 하니 시간도 안가고 참잡한 심정만 들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뭘 그렇게 잘못을 햇길래 이렇게 내가 취급받아야 되나 싶고 하루를 일해도 서로 즐겁게 일하고 싶은데 말이죠.. 참 힘드네요.. 직장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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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근기법은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기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행위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상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일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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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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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어렵더라도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입장에서 근로자 말만 믿고 일을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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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직장 내 괴롬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해결절차 등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 등이 가능하며, 오히려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행정지도, 진정제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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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직장내 괴롭힘에서는 질문자님처럼 증거를 수집하여 모아놓는다면 수월하게 가해자에 대한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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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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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없고,

    사내 조치의무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해당 내용이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에 해당한다면 생각되시면,

    변호사 상담 후 고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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