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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하여 문의드립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을 일용직 최초입사일자를 시작일로정산해야하는건가요?------------------------------------------네. 일용직이었어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단, 월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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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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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미사용 퇴직시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2년 미만을 근무했기 때문입니다.퇴직금계산(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선생님의 연차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그냥 퇴직시에 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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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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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DB DC형 변경 하고싶은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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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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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혜택은 실업급여와 중복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되지 않습니다.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6개월 지원 받은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단 실업급여는 이직후 1년 지나면, (실업급여 받는중에)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함)2. 거꾸로 실업급여 받은 후에는 6개월 이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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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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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질문합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일을 시작해서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데 일 시작하는날부터 4대보험이 들어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네. 월 60시간 또는 월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을 근무할 예정이라면,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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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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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문의좀부탁드립니다주휴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최저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고,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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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을 원치 않는다면,일단 출근을 하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인정되면 원 근무지로 복직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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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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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늦게 신청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보험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빨리 신청해야)구직급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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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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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 기준일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 3. 1. 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처리라는 것이 해고를 의미한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이 아닙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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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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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감사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불법입니다.근로자 감시목적으로 설치하지 못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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