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단한땅돼지130
대단한땅돼지13021.02.23

퇴직금 날짜 기준일이 궁급합니다?

2020년 3월 2일에 입사 하고 2021년 3월 2일까지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회사서 2월 말에 퇴사처리 해버리면 노동청에 고발 하면 되나요? 3월 2일에 퇴사하면 3월달에 퇴직금이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의 만 1년이란 2020년 3월 2일 입사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2021년 3월 1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2월 말일자로 사직일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며, 이는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될 것이며, 정규직 근로자라면 서로 합의하여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와의 어떠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전에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할 수 있으로 1년이 되는 2021.3.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 퇴직금은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안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급여법령에 따라 상기와 같은 일수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3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2월 28일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미발생하겠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예고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게 됩니다. 만 1년이므로 21년 3월 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3월 2일이 퇴직일이어야합니다.

    2월말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인지를 따져보아야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부당한 해고로 인정받는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2월말에 퇴사시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근로제공일이 2020.03.02로부터 2021.03.01까지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아울러, 실제 1년을 근무하였음에도 4대보험 상실 처리 등을 2월28일로하였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2021년 3월 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2월 중에 해고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2020. 3. 2. 입사한 경우 2021. 3. 1. 까지 근로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재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고,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월1일까지 근로하고 3월2일퇴사하면 1년입니다.

    2. 기간정함이 없는데 나가라는것은 해고에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이면 정당한사유없이 해고할수있습니다.

    3.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 3. 1. 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처리라는 것이 해고를 의미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이 아닙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