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을 경우 꼭 응해야하는건가요?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처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할것입니다.
2. 응하지않을경우 대기 발령등의 불이익을 받게되거나
불필요한 부서로 발령을 받게될 것 같은데
제가 취할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필요성이 있어야 할것인바, 권고사직불응을 이유로 한것은 필요성이 없습니다.
아울러 징계성 대기발령의 경우 내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하며,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합니다.
모두 부당할것으로 보이는 바,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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