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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두더지260
후덕한두더지26021.02.23

권고사직 요구를 받으면 회사를 그만둬야할까요?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을 경우 꼭 응해야하는건가요?

응하지않을경우 대기 발령등의 불이익을 받게되거나

불필요한 부서로 발령을 받게될 것 같은데

제가 취할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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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기발령을 하거나, 불이익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조차에 해당합니다. 사안에 따라 부당인사발령, 부당 징계 등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떠한 불이익 조치인지에 따라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리며, 불이익 처우가 일어났을 시 이의제기를 하시는 입증자료(메일, 녹취 등)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이익 처우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서 일어난 부분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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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자 할 경우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해고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경우 통상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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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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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불응하시고, 이를 이유로 대기발령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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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한다는 의미이므로, 귀하께서 수락하지 않으시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즉,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게 되면,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으실 수 없고, 기타 해고와 관련한 구제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권고사직 요구에 불응함을 사유로 사측에서 대기발령, 인사이동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등 유관 행정관청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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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5인이상 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5인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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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직권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성 전보등을 한다면,

    이는 부당징계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징계가 있은 날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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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이나 불필요한 부서로 발령이나 해고를 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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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을 경우 꼭 응해야하는건가요?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처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할것입니다.

    2. 응하지않을경우 대기 발령등의 불이익을 받게되거나

    불필요한 부서로 발령을 받게될 것 같은데

    제가 취할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필요성이 있어야 할것인바, 권고사직불응을 이유로 한것은 필요성이 없습니다.

    아울러 징계성 대기발령의 경우 내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하며,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합니다.

    모두 부당할것으로 보이는 바,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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