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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콘도르14
말쑥한콘도르1421.02.23

입사 1년 미만이 퇴사시에도 만근으로 생긴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현재 5개월차 근무중이고 발생연차4 사용연차1

입니다. 6개월차 퇴사예정인데 그럼 발생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다 소진하고 퇴사해야 할까요? 만약 못받는다면 다 소진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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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2020년 3월 31일 법이 개정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6개월 차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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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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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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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모두 소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월급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시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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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퇴사 시 반드시 잔여 연차휴가를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귀하가 만 6개월을 개근하고 퇴사 한다면, 기사용한 연차휴가 1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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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이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물론 잔여연차를 다 소진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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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차 퇴사예정인데 그럼 발생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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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시에

    발생합니다. 퇴직시에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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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를 적당한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부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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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사와 같은 근로관계가 단절 될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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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맞습니다.

    다만 연차등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다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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