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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취업 규칙이나 연봉 규정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봉규정(호봉제)이나 취업규칙은 모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개별 근로자의 연봉, 임금액은 비밀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유출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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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도 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네. 퇴사한날로 14일이 지나면 그 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15일째부터 변제일까지 적용합니다.(단, 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까지 주라고 시정지시하지 않습니다. 민사법원통해야 합니다.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연 20퍼센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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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무단퇴사를 할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나요?----------------------------------------회사에서 퇴사처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참고로 사직의 효력은 한달 ~ 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이 기간동안 퇴사처리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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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설에 다 일한경우, 대체 휴무가 3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설날 빨간날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정하는대로 휴일(휴무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한달에 며칠의 휴일을 가진다면, 그 개수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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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초과 근무수당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시간은 비과세인가요? 많이 받아도 세금 안내면 더해서생활비 보태려고 하는데 휴일과 공휴일수당도 비과세인지 알고 싶어요? 주5일 근무시 토요일도 비과세 인가요? 얼마까지만비과세인가요?----------------------------------------------------------그렇지 않습니다.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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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건설업에서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모른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1년을 만근했다면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소멸시효 3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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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100% 부담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4대보험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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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라리 8시간 연속 근로후 동의서 작성후 1시간 조기 퇴근이 가능한가요?------------------------------------------------------------법에서 정한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벌대상입니다.다른 근로자와 교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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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2개월 뒤 퇴사후 퇴직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후 2개월뒤 퇴사할때 퇴직연금신청서 가입해도 퇴직금이 들어오나요?전임자가 안좋게 퇴사 해서 인사관련 파일들 찾아봣을때 입사한지 2개월정도 뒤에 퇴사햇는데퇴사하면서 퇴직연금가입신청서가 작성되어있는거 봐서 1년 안채워졌는데도 퇴직금이 나오나요?------------------------------------------퇴직금, 퇴직연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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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할경우 11시간 의무휴식은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처벌이 중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시행일 2021.4.6: "제53조제7항"에 관한 부분, 부칙참조(제17862호)]] [[시행일 2021.7.1]]1.제51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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