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차이?
근무 당시 저는 현장관리자였고 본사 직원 채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 되어 있었구요.
보통의 직원들은 국민연금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반, 회사가 반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100% 부담하나요?? 제가 받은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된 부분을 수정하려면 전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하나요? 노동부나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에 대한 자격의 확인은 상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 신고를 했다면 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우선 회사측에 정정을 요구하고, 불응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정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100%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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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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