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수도있나요?

2021. 02. 22. 04:36

제가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면서 매일 1~2시간씩 추가근무하고 사장님께 퇴근할때 꼭 카카오톡으로 퇴근합니다라고 한번도 빠짐없이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급여를 3개월이상 밀린상태가데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되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잔여 급여 입금요청을 했는데 연락두절이되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게되었고 노동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통청 감사관님께서 제가 못받은 임금에 대해선 받을수있있으나 추가근무한 사항에 대하여 카카오톡같은 전자매체를 이용한 추가근무는 인정될수없으며 절 고용했던 고용주측에선 절대 못준다고 하였으나 본인입으로 추가근무에대하여 시인은 했으나 모두 줄순없고 극히 일부를 합의금격으로 조금 챙겨줄테니 그거받고 합의하라고 노동청감사관이 계속 말하여서 저는 어쩔수없이 합의를 할수밖에 없는상황이 되어 도장찍고 나왔습니다 1년이상 추가근무한것을 제가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봐도 240만원이상인것을 30만원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9시30~18시30분근무조건에 최저시급만받고 주5일근무하고있었습니다

이미 끝난사건이지만 노동청 감사관 이분이 이걸보고도 그냥 당신은 저시간까지 근무했는지 확인이 안된다고 하는데 증인으로 세울사람도있었지만 절대 검찰소송이던 뭐던 오히려 지금 받을돈도 못받고 3년정도 법정싸움을 해야하니 그냥 합의하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개인회생 준비중이여서 회사에 짤리게 되면 개인회생 준비하던것이 다시 준비할수도 있으니 최대한 회사에 짤리지 않도록 하라고 개인회생 변호사사무소에서 말씀하여 사장님한테 싫은 소리는 못하고 출퇴근 시간 변경만 꾸준하게 요청하였으나 좀만 기달려봐 처리해줄게 라는말만 되풀이하고 노동청에선 그런적없다 그냥 본인이 혼자 회사에 남아있던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쇼핑몰회사라 택배보낼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택배보내고 퇴근하게된것이고 이건 사장님의 지시였습니다 구두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제출한 모든증거는 없는증거가 되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 카톡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몇시까지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독관 입장에서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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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보지 않아서 확답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이론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나 결재 등에 따라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 사실을 알고 사후에 승인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2. 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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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양쪽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임금등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유리해집니다.

      사건마다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판단하기 애매한 내용이면,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 02. 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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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3심을 하는 재판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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