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사.경비원.청소원등 최초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무태도가 돟지않아 연장계약을
하지않아도되는지? 연장계약하지 않아도된다면
계약종료통보를 서면으로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