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고령자는 이것도 적용하지 않음),
계약만료 통보하시면 됩니다.
단, 갱신기대권이 있으면 해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기대권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회사)와의 근로계약이 당연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