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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홍여새271
고귀한홍여새27121.02.21

계약직 근로자 3개월계약후 연장계약하지않을경우 반드시 계약종료 통보해야하나요?

아파트 기사.경비원.청소원등 최초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무태도가 돟지않아 연장계약을

하지않아도되는지? 연장계약하지 않아도된다면

계약종료통보를 서면으로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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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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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로 1. 정년의 도래, 2. 당사자의 소멸, 3. 근로계약기간만료가 존재하며, 이는 사직이나 해고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발령문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통지해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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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고령자는 이것도 적용하지 않음),

    계약만료 통보하시면 됩니다.

    단, 갱신기대권이 있으면 해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기대권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회사)와의 근로계약이 당연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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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사용자가 계약을 연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두로 통보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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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장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 계약종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통지 등의 의무는 없을 것이나, 실무상 서면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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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의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 계약서상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의무가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중노위 2006부해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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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5.3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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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기간만료의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별도의 갱신의사 없으면 자동종료된다." 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종료사실을 통지해줌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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