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고귀한홍여새271
고귀한홍여새271

계약직 근로자 3개월계약후 연장계약하지않을경우 반드시 계약종료 통보해야하나요?

아파트 기사.경비원.청소원등 최초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무태도가 돟지않아 연장계약을

하지않아도되는지? 연장계약하지 않아도된다면

계약종료통보를 서면으로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