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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세요.가.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①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②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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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그렇게 1년마다 정산받는 것이 아닙니다.실제 퇴직시에 1번 받는 것입니다.만약에 그렇게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해도 거절하시고,퇴직시에 받는다고 하세요.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그래서 중간에 정산하지 말고, 퇴직시에 한꺼번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통 급여는 상승하므로)반면 회사에서는 나중에 부담이 되니 매년 지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참고로, 무급휴무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1~2주 더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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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2곳인 경우 4대보험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3가지는 중복가입이 됩니다.고용보험은 월급이 많은 곳만 가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모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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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2월생 정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만60세로만 되어 있다면, 내년 생일이 퇴직일입니다.만60세 생일의 월말일, 또는 그 해 12월 31일로 정하는 회사도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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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한달전에 해고를 예고받은 것이 아니라면, 현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2. 이전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으므로,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를 이직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3. 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4. 두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합계가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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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이상근무시 4대 보험을 가입안해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입 및 납부를 회사에 독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재직중에는 회사에서 각 50퍼센트 부담해주므로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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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전체기간(실제퇴사일-최초입사일)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산출합니다.즉, 기간 전체에 대해서 최종 3개월 임금을 평균내서 계산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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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단으로 실업급여 받을때 진단2주받고 계속 병원다녔으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부상, 질병으로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까다롭습니다.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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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재직중은 물론 이직후에도 신청가능합니다.다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른 시간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는 3년내 신청하면 되고, 장해급여의 경우 5년내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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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52시간 위반시 어떤 법적 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위반시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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